정 관
청정제주를 사랑하고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아르고스총회”(이하 “법인”)라 칭한다.
제2조(목적)이 법인은 국가안보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이 법인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제주시 지역 내에 설치한다.
제5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 신고
2. 국가안보 시책에 기여하는 활동 및 이에 호응하는 사업
3. 제주지역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활동
4. 제주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보전하는 사업
5. 홈페이지를 통한 본회의 사업 및 공공의 목적에 대한
홍보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6조(회원의 자격)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이 법인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각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한한다.
제7조(회원의 구성) 이 법인의 회원은 관광, 교육, 환경,
여성, 무도, 숙박, 음식, 육상, 청년, 해상 등
각 분야별 협회에 가입한 자를 자동회원으로 인정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각 분야별 협회 탈퇴 또는 제명시
2. 회원의 사망
3. 단체 명예훼손, 본회의 사업 방해, 회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등에 따른 임원회의 퇴출 결정시
제9조(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아르고스 상징물(스티커 등)을 사용 할 수 있고,
안보현장 견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 임원선출권, 피선거권,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1. 간첩, 간첩선, 테러, 밀수, 밀입국, 마약, 국제범죄 조직
등의 발견시 즉시 신고
2. 유언비어, 여론, 민심, 주요 국가적 사항에 대한 주민
반응 등의 제보
3. 이사회 등에서 별정한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
4. 기타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11조(조직) 이 법인은 7~11개의 분야별 협회들이 통합
구성하며 각 협회는 북서, 북동, 남서, 남동 4개의 반 등
특성에 따라 각각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분과)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실) 이 법인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이
행정을 관장하며 각 분야별 협회 사무실로 겸용한다.
| 제3장 임원
제14조(구성) 이 법인은 각 호의 임원을 구성한다.
1. 총회장: 1인
2. 부총회장: 3~7인 이내(총회장의 지명에 의해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이사: 추천을 받아 총회장이 위촉한다.
(등기이사 및 비등기 이사 3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5. 사무총장: 1인
6. 명예회장: 1인
7. 고문: 5인 이내
8. 자문위원: 5인 이내
제15조(선임) 임원은 추천을 받아 총회장이 위촉한다.
단 총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총회장은 회장직 대행 및 분야별 협회를 지도한다.
3. 이사는 각 협회 공통사업 및 특별사업, 퇴출회원 등을
논의·처리한다.
4. 감사는 이 법인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해 사무처를 운영하며 본회
각종 사업 담당 및 분야별 협회를 지원한다.
6. 고문은 총회 사업·예산 등 관련 자문역할을 맡는다.
제18조(임원의 사임) 임원은 본인의 뜻에 의해 사임할 수
있으며, 사무처에 사임서를 제출하면 사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시 후임자를 선정한다.
| 제4장 이사회
제19조(구성 및 임면) 이 법인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장, 명예회장, 부총회장, 자문위원, 위촉이사,
각 협회 회 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총회장이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의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제5장 회의
제21조(회의의 구분) 이 법인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회의로 구분한다.
제22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3조(이사회 회의) 분기별 회의를 갖고 본회의 진로와
사업 방향을 협의한다.
제24조(의사) 다음과 같은 의사진행과 의결정족수를 정한다.
1.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정관변경은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대의원은 총회장, 부총회장,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감사, 사무총장으로 한다.
4.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원 중에서 선임된 의사록서명인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사항)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총회장 및 감사 추대, 사업계획 발표, 정관 승인,
공통 사업보고
2. 이사회 회의: 정관 재 · 개정 협의, 임원진 구성 협의,
사업계획 협의, 사업비 조달 및, 기관 방문, 퇴출회원 등
논의·의결
| 제6장 재정
제26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세입) 예산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3. 기금의 과실 수입금 등 기타 수입
제28조(세출) 세입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행한다.
1. 사무처 운영
2. 총회, 각종회의
3. 각 분야별 협회 사업 지원
4. 안보현장 견학
5. 자원봉사 활동 등 회장단 결정 사업
제29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사무총장은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장이 회계연도 감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으면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3. 감사는 본회 및 분야별 협회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기타)
1. 본회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 본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 제7장 보칙
제3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2조(포상) 이 법인에 기여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포상토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법인의 정관은 2009.10.26 창립대회
이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자) 이 법인의 정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아르고스총회”(이하 “법인”)라 칭한다.
제2조(목적)이 법인은 국가안보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이 법인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제주시 지역 내에 설치한다.
제5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 신고
2. 국가안보 시책에 기여하는 활동 및 이에 호응하는 사업
3. 제주지역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활동
4. 제주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보전하는 사업
5. 홈페이지를 통한 본회의 사업 및 공공의 목적에 대한 홍보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6조(회원의 자격)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이 법인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각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한한다.
제7조(회원의 구성) 이 법인의 회원은 관광, 교육, 환경, 여성, 무도, 숙박, 음식, 육상, 청년, 해상 등
각 분야별 협회에 가입한 자를 자동회원으로 인정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각 분야별 협회 탈퇴 또는 제명시
2. 회원의 사망
3. 단체 명예훼손, 본회의 사업 방해, 회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등에 따른 임원회의 퇴출 결정시
제9조(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아르고스 상징물(스티커 등)을 사용 할 수 있고, 안보현장 견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 임원선출권, 피선거권,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1. 간첩, 간첩선, 테러, 밀수, 밀입국, 마약, 국제범죄 조직 등의 발견시 즉시 신고
2. 유언비어, 여론, 민심, 주요 국가적 사항에 대한 주민 반응 등의 제보
3. 이사회 등에서 별정한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
4. 기타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11조(조직) 이 법인은 7~11개의 분야별 협회들이 통합 구성하며 각 협회는 북서, 북동, 남서, 남동 4개의 반 등
특성에 따라 각각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분과)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실) 이 법인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이 행정을 관장하며 각 분야별 협회 사무실로 겸용한다.
| 제3장 임원
제14조(구성) 이 법인은 각 호의 임원을 구성한다.
1. 총회장: 1인
2. 부총회장: 3~7인 이내(총회장의 지명에 의해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이사: 추천을 받아 총회장이 위촉한다.(등기이사 및 비등기 이사 3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5. 사무총장: 1인
6. 명예회장: 1인
7. 고문: 5인 이내
8. 자문위원: 5인 이내
제15조(선임) 임원은 추천을 받아 총회장이 위촉한다. 단 총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총회장은 회장직 대행 및 분야별 협회를 지도한다.
3. 이사는 각 협회 공통사업 및 특별사업, 퇴출회원 등을 논의·처리한다.
4. 감사는 이 법인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해 사무처를 운영하며 본회 각종 사업 담당 및 분야별 협회를 지원한다.
6. 고문은 총회 사업·예산 등 관련 자문역할을 맡는다.
제18조(임원의 사임) 임원은 본인의 뜻에 의해 사임할 수 있으며, 사무처에 사임서를 제출하면
사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시 후임자를 선정한다.
| 제4장 이사회
제19조(구성 및 임면) 이 법인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장, 명예회장, 부총회장, 자문위원, 위촉이사, 각 협회 회 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총회장이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의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제5장 회의
제21조(회의의 구분) 이 법인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회의로 구분한다.
제22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3조(이사회 회의) 분기별 회의를 갖고 본회의 진로와 사업 방향을 협의한다.
제24조(의사) 다음과 같은 의사진행과 의결정족수를 정한다.
1.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정관변경은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대의원은 총회장, 부총회장,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감사, 사무총장으로 한다.
4.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원 중에서 선임된 의사록서명인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사항)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총회장 및 감사 추대, 사업계획 발표, 정관 승인, 공통 사업보고
2. 이사회 회의: 정관 재 · 개정 협의, 임원진 구성 협의, 사업계획 협의, 사업비 조달 및, 기관 방문, 퇴출회원 등 논의·의결
| 제6장 재정
제26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세입) 예산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3. 기금의 과실 수입금 등 기타 수입
제28조(세출) 세입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행한다.
1. 사무처 운영
2. 총회, 각종회의
3. 각 분야별 협회 사업 지원
4. 안보현장 견학
5. 자원봉사 활동 등 회장단 결정 사업
제29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사무총장은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장이 회계연도 감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으면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3. 감사는 본회 및 분야별 협회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기타)
1. 본회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 본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 제7장 보칙
제3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2조(포상) 이 법인에 기여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포상토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법인의 정관은 2009.10.26 창립대회 이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자) 이 법인의 정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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